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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2019.12.17>

1. 법 제4조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부여ㆍ통보, 변경신고 접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출생ㆍ폐사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수입ㆍ수출ㆍ거래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접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 및 통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돼지, 닭, 오리 및 법 제11조의2에 따른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접수 및 통보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 및 통보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ㆍ관리 및 변경신고 접수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2조에 따른 식별대장 기록 누락사항 및 오류 수정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정보 조사를 위한 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25조에 따른 이력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

10. 법 제27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무

11. 삭제<2017.6.27>

12. 법 제31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무

13. 법 제35조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무

시행 2020.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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