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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시설)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4.14, 2025.10.1>

1. 시멘트 소성로(燒成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시설

가. 화력발전시설

나. 열병합발전시설

다. 발전용량이 2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석탄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가. 지역난방시설

나. 산업용보일러

다. 제철소 로(爐)

4.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보일러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소각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소각시설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초기 가동 시 연소실 출구 온도가 800℃ 이상이 될 때 고형연료제품을 자동 투입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시설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6.6.2]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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