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4(발효되지 아니한 퇴비ㆍ액비의 제공)
법 제17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ㆍ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려는 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경작(耕作) 농가에게 1일 최대 300킬로그램 미만 또는 1개월 최대 1톤 미만을 제공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3.25][제12조의2에서 이동 <2016.6.2>]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