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영 제14조의2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의2제5항 및 제20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3.25]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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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4조의2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의2제5항 및 제20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3.25]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