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①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2026.7.30>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 기술능력 보유현황
3. 다음 각 목의 서류(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의 설치ㆍ운영 계획서
나.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시설 확보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3.3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제1항제2호의 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