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의2(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의 제출)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확보계획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본조신설 2015.3.25]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