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등)
① 법 제37조의2제5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의 장, 농협조합, 그 밖에 축산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7조의2제5항에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5.3.25]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