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3(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 등)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본조신설 2015.3.25]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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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본조신설 2015.3.25]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