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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3.2, 2025.10.1, 2026.3.24>

1.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허가대상 배출시설: 2015년 1월 1일

2.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2015년 1월 1일

3. 삭제<2021.3.2>

4. 제17조 및 별표 5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2014년 1월 1일

5. 삭제<2021.3.2>

6. 삭제<2026.3.24>

7. 삭제<2021.3.2>

[전문개정 2015.3.24]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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