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3.2, 2025.10.1, 2026.3.24>
1.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허가대상 배출시설: 2015년 1월 1일
2.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2015년 1월 1일
3. 삭제<2021.3.2>
4. 제17조 및 별표 5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2014년 1월 1일
5. 삭제<2021.3.2>
6. 삭제<2026.3.24>
7. 삭제<2021.3.2>
[전문개정 2015.3.24]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