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의 조사목적별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16>
1. 농경지의 양분(養分)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하는 경우
가. 가축의 종류별 사육 마릿수
나. 가축분뇨의 발생량
다. 퇴비ㆍ액비 등으로의 자원화, 정화처리 등 가축분뇨의 처리 유형별 현황
라. 작목의 종류별 재배 농경지의 면적
마. 작목별 비료의 수급 현황
바. 작목별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사. 그 밖에 농경지의 양분 현황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생활환경 또는 물환경, 토양 등의 오염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하는 경우
마. 그 밖에 생활환경 또는 물환경, 토양 등의 오염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조사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14, 2025.10.1>
1. 작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경지
2.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3. 가축분뇨, 퇴비ㆍ액비 등으로 인하여 수질ㆍ토양ㆍ지하수 등의 환경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4.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상류지역 또는 「하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보(洑) 상류지역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저수지 상류지역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가축분뇨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시료채취 및 시료분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5.3.24]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