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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천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하천법 시행령 제2조(하천시설)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洑)ㆍ수로터널ㆍ하천실험장, 그 밖에 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17, 2021.12.28,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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