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5(검사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검사를 위하여 채취하거나 제출된 검사시료와 제45조의3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의뢰인이 검사의뢰 시 해당 시료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검사를 실시한 검사자는 검사완료 후 7일 이내에 그 사용가치가 남아있고, 가축전염병 전파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8]
시행 2026.9.2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