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운송사업의 상속 신고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3.27][제32조의2에서 이동 <2022.12.6>]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