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위임한 권한은 제외한다. <신설 2019.3.19, 2025.7.22>
1. 법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변경 및 고시
2.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개발계획에 대한 협의,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개발계획의 고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3.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ㆍ공고 및 의견 청취,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사전 통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및 송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에 관한 협의
5.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한 협의
6.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및 검사 의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
8.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기준의 고시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 면허,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 양도ㆍ양수ㆍ합병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운송사업 휴업ㆍ폐업 허가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운송사업 상속 신고의 수리
10.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의 결정 및 통보
11. 법 제22조에 따른 운송 개시 기일ㆍ기간의 지정 및 연장
12.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운임신고의 수리
1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수리
14.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제한
1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선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행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16. 법 제32조에 따른 재정지원
17.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협의
18.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계건설사업 또는 운송사업에 관해 필요한 보고, 자료제출 명령 및 업무 검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취소, 실시계획의 변경 등의 명령 및 고시
19.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 사업정지 및 사업계획 변경 명령
19의2. 법 제3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20.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의 효력 정지
21.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22. 법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제1항제9호,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 제19호, 제19호의2,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의 권한(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외의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하는 운송사업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7.2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 제19호, 제19호의2 및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의 권한(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개발계획에 따른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의 체계건설사업 및 해당 체계건설사업으로 건설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하는 운송사업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을 「지방자치법」 제202조제1항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에서 해당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임받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위임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7.22>
④ 시ㆍ도지사 및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 2025.7.22>
[제32조에서 이동 <2022.12.6>]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