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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사원사무처 직제

감사원사무처 직제 제6조(인사혁신과)

① 인사혁신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② 인사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7.1.16>

1. 인적자원 중ㆍ장기계획 수립 등 인사기획

2. 인사관련 규정 제ㆍ개정

3. 인사관련 각종 제도ㆍ연구

4.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 및 제도 연구

5.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기타 인사관리

6. 감사원 직원의 장ㆍ단기 국외훈련

7. 삭제<2015.12.30>

8. 삭제<2015.12.30>

9. 삭제<2015.12.30>

10. 삭제<2015.12.30>

11. 삭제<2015.12.30>

12. 삭제<2015.12.30>

13. 삭제<2015.12.30>

14. 삭제<2015.12.30>

15. 삭제<2015.12.30>

16. 삭제<2015.12.30>

17. 삭제<2015.12.30>

18. 삭제<2015.12.30>

19. 삭제<2015.12.30>

20. 삭제<2015.12.30>

[제목개정 2015.12.30][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17.1.16>]

시행 2026.10.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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