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사무처 직제 제6조(인사혁신과)
① 인사혁신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② 인사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7.1.16>
1. 인적자원 중ㆍ장기계획 수립 등 인사기획
2. 인사관련 규정 제ㆍ개정
3. 인사관련 각종 제도ㆍ연구
4.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 및 제도 연구
5.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기타 인사관리
6. 감사원 직원의 장ㆍ단기 국외훈련
7. 삭제<2015.12.30>
8. 삭제<2015.12.30>
9. 삭제<2015.12.30>
10. 삭제<2015.12.30>
11. 삭제<2015.12.30>
12. 삭제<2015.12.30>
13. 삭제<2015.12.30>
14. 삭제<2015.12.30>
15. 삭제<2015.12.30>
16. 삭제<2015.12.30>
17. 삭제<2015.12.30>
18. 삭제<2015.12.30>
19. 삭제<2015.12.30>
20. 삭제<2015.12.30>
[제목개정 2015.12.30][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17.1.16>]
시행 2026.10.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