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사무처 직제 제8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7.26>
② 기획조정실장 밑의 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6, 2013.7.26, 2014.8.14, 2015.12.30, 2017.1.16, 2022.8.29, 2024.1.19, 2026.5.4, 2026.9.21>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4. 예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
6. 대국회 협력업무
7.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8. 감사활동의 평가
9.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
10. 통계의 유지 및 관리
11. 심사분석
12.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
13. 감사운영 혁신
14. 제안제도의 운영
15. 감사 지식관리 업무
16. 법령 및 규정 등의 제정ㆍ개폐 및 조정
17. 회계 및 감사 관계법령 등의 제정ㆍ개폐에 대한 의견표시
18. 감사원 소관 법령(「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외)의 해석ㆍ답변
19. 행정ㆍ국가소송의 수행 및 관리
20.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21. 법령해석 등에 대한 자문
22. 고발사항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23. 감사결과 사후관리 및 이행확인, 효과분석 등 총괄
24. 원내 AIㆍ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ㆍ유지 및 IT기반 감사기법 개발 및 활용 지원, 전산감사 지원
25.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관리
26. 정보자원 관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③ 기획조정실장 밑에 전략기획관을 둔다. 전략기획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6.9.21>
④ 전략기획관은 감사전략, 감사효과분석, AI정보화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6.9.21>
⑤ 삭제 <2009.12.30>
[제목개정 2017.1.16][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 <2017.1.16>]
시행 2026.10.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