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협의회 구성)
① 법 제31조제4항제4호와 제6호에서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제4항의 추천ㆍ지명ㆍ위촉권자(이하 "추천권자 등"이라 한다)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추천ㆍ지명ㆍ위촉을 철회하고 새로운 위원을 추천ㆍ지명ㆍ위촉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임기가 만료된 때
2. 법 제31조제4항의 추천ㆍ지명ㆍ위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상실한 때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
④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 및 추천권자 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시행 2010.7.6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