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그 밖의 인수공통감염병)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9 (Other Zoonotic Infectious Diseases)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인플루엔자를 말한다. <개정 2016.1.6>
The term "zoonotic infectious dise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4 (1) 4 of the Act means animal influen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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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