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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신고 및 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14 (Notification of Zoonotic Infectious Diseases)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같은 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0.8.1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ing,r리포팅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Do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if이f프 theð더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s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1. 탄저

1. Anthrax;앤θ쓰r랙스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2. Highly하일리 pathogenic패θ써제닉 avian에이v비언 influenza;인f플루엔자

3. 광견병

3. Rabies;r레이비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공통감염병

4. Other어ð더 zoonotic주나틱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5.7.6, 2020.8.11>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and앤드 its잇츠 spread.스프r레드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6>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reporterr리포터 to투 outsiders아웃사이더즈 if이f프 theð더 reporterr리포터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④ 제1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5.7.6>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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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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