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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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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실태조사)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17 (Fact-Finding Surveys)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shall섈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order오더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1. 감염병 및 내성균 발생 등에 대한 실태조사: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1.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drug-resistant드r러그-r리지스턴트 bacteria,백티r리아 etc.:엣세터r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2.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e스테잇 of어v브 infection인f펙션 control컨트r로울 at앳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4.1.30>

(2) Forf포 a어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0.3.4>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timing,타이밍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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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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