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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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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40-2 (Distribution Criteria, Such as Priorities for Supplying Medical and Disease-Control Supplies in Preparation for Infectious Diseases)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하거나 생산한 의료ㆍ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로 한정한다)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배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의료ㆍ방역 물품이 우선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2020.12.15,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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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1. Areas에r리어즈 declared디클레어드 special스페실 disaster디재스터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ue두 to투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2.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치료병상 현황, 환자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지역

2.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is이즈 spreading스프r레딩 rapidlyr래퍼들리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pread,스프r레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vailability어v베일러빌러티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beds,베즈 theð더 severity시v베r리티 of어v브 patients'페이션츠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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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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