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시ㆍ도가 보조할 경비)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66 (Expenses to Be Subsidized by Si/Do)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제64조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Si/Do (excluding Special Self-Governing Cities and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shall subsidize the expenses to be borne by Si/Gun/Gu under Article 64,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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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