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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1장 보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청문)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75 (Hearings)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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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9조제3항에 따른 장소나 시설의 폐쇄 명령

1.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a어 place플레이스 or오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3);

2. 제59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 명령

2.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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