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청문)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75 (Hearings)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hold a hearing before making any of the following dispositions:
1. 제49조제3항에 따른 장소나 시설의 폐쇄 명령
1. An order to close a place or facility under Article 49 (3);
2. 제59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 명령
2. An order to close a place of business under Article 5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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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