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정관변경 등의 신고)듣기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법 제29조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2.1.21>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