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인가취소 등의 기준)듣기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설립인가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8.20>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