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인가취소 등의 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설립인가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8.20>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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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설립인가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8.20>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