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부설기관)
협회는 부동산공시제도 및 감정평가에 관한 각종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협회는 부동산공시제도 및 감정평가에 관한 각종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