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1>
[제목개정 2022.1.21]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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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1>
[제목개정 2022.1.21]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