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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및 기반 조성 › 제3장 교육환경의 조성 › 제1절 각급 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의2(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강원자치도에 소재하는 소규모(학생 수 60명 이하를 말한다)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31조제2항ㆍ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협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동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4.21]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