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4조의2(가축방역관의 자격 등에 관한 특례)듣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의 임명ㆍ위촉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21]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