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7조(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특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ㆍ제2항(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한정한다)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해당연도의 자연휴양림 지정,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상황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