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투자의 지원)
① 정부는 법 제12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0.6.28, 2010.9.27, 2012.9.12, 2015.5.26, 2022.2.17, 2022.8.23>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7. 「중소기업기본법」
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9.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1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 삭제<2022.8.23>
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1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② 정부는 제1항과 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이 남한기업에 대한 지원기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성공업지구의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제2항의 지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협력사업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한 남한주민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