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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25-2 (Restrictions on Operating Mobile Visual Data Processing Devices)

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mobile모우블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purposes퍼퍼시즈 shall섈 not낫 use유스 it잇 to투 filmf필므 images이머지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or오 thingsθ씽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persons퍼슨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images이머지즈 constitute칸스터툿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applies;어플라이즈

2.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filmingf필밍 has해즈 been빈 clearly클리어리 indicated인더케이티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can캔 know노우 about어바웃 it,잇 and앤드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has해즈 not낫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refuser러f퓨즈 theð더 filming.f필밍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unfairly언f페어리 infringing인f프r린징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and앤드 theð더 filmingf필밍 does더즈 not낫 go고우 beyond비안드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scope;스코우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comparable캄퍼r러블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use유스 a어 mobile모우블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to투 filmf필므 images이머지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or오 thingsθ씽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persons퍼슨즈 fromf프r럼 a어 spot스팟 where웨어 theð디 inside인사이드 of어v브 a어 place플레이스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infringe인f프r린지 individual인더v비저월 privacy,프r라이v버시 such서치 as애즈 a어 bathroom,배θ쓰r룸 toilet,토일릿 sauna,소나 or오 changing체인징 roomr룸 used유즈드 by바이 many메니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people,피플 can캔 be비 seen.신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cue,r레스큐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3) When웬 filmingf필밍 images이머지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or오 thingsθ씽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mobile모우블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filmingf필밍 shall섈 be비 indicated인더케이티드 and앤드 made메이드 known논 by바이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lights,라잇츠 sounds,사운즈 or오 signs,사인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rticle아터클 25 (6) throughθ쓰r루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obile모우블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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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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