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2. 제18조에 따른 중지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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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2. 제18조에 따른 중지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