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듣기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9.30> 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