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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34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법 제34조의2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사업

2.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3. 아이돌봄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

4.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

5.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지원 사업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에 관한 사무

2. 가족문화운동의 전개에 관한 사무

3.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무

④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1. 제3항 각 호의 사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사무

[본조신설 2025.4.1][제4조의2에서 이동 <2025.9.30>]

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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