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3(검사명령 등)듣기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 기한"이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까지를 말한다.[본조신설 2017.4.7] 시행 2026.6.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