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5(자금지원 대상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2조의2제6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3.3.23>
1.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
2.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용
3. 그 밖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업
[본조신설 2008.9.22]
시행 2026.6.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