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행정처분대장 등)
①허가 또는 신고관청은 법 제29조 내지 법 제33조 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때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한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0.4.29>
② 삭제 <2017.4.7>
③ 삭제 <2017.4.7>
시행 2026.6.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