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과징금의 징수절차 등)
①법 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제외대상은 별표 10과 같다.
②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이의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0>
시행 2026.6.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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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제외대상은 별표 10과 같다.
②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이의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0>
시행 2026.6.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