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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 건설기계 공통사항 › 제2절 차체 부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5조(조명장치)

① 타이어식 건설기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명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7.31>

1. 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15킬로미터 미만인 건설기계

가. 전조등

나. 제동등. 다만, 유량 제어로 속도를 감속하거나 가속하는 건설기계는 제외한다.

다. 후부반사기

라.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

2. 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15킬로미터 이상 50킬로미터 미만인 건설기계

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조명장치

나. 방향지시등

다. 번호등

라. 후미등

마. 차폭등

3.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는 건설기계 또는 시간당 50킬로미터 이상 운전이 가능한 타이어식 건설기계

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명장치

나. 후퇴등

다. 비상점멸 표시등

② 제157조부터 제160조, 제160조의2부터 제160조의4까지 및 제16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구조상 해당 규정에 따른 위치에 조명장치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를 달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21]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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