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4조(출연금의 지급)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와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와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