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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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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조(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경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ㆍ개발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의 인건비

2.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ㆍ관리비, 시험제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3. 위탁연구개발비

4.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과학문화 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끝난 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연구ㆍ개발비 사용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ㆍ개발비 사용계획 및 집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2. 회계감사의견서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비 집행 관련 서류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연구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얻었을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23조제4항에 따른 협약에 규정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2020.1.7>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구ㆍ개발 및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ㆍ개발비의 조성 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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