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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 제2절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2조(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해당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하여 제출하는 시공계획, 공정계획,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의 조정ㆍ확인

2.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른 조정ㆍ확인

3. 그 밖에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총괄관리자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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