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71조(보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국토교통부의 업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기술 진흥법 › 제6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 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국토교통부의 업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