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72조(지도ㆍ감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기술 진흥법 › 제6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 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