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건설업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①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폐업신고서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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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폐업신고서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