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
①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7.12.31>
②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등록말소연월일
2. 등록말소되는 건설업의 업종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 폐업 사유
[본조신설 2005.6.30]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