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하도급 참여제한의 게재 등)
①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의 게재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하도급 참여제한 확인서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하수급인 중에 하도급 참여제한 중인 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6.19]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