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5(하도급 입찰정보의 공개 방법)
법 제3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하도급 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입찰시스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알리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3.2>
[본조신설 2019.6.19]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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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하도급 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입찰시스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알리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3.2>
[본조신설 2019.6.19]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